홈페이지 제작 비용 지원
- 혜택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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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품목 : 반응형 홈페이지 [Responsive Web] 제작(맞춤형)
- 지원내역 : 홈페이지 제작 비용 전액 면제
- 참고사항 : 도메인 비용과 호스팅 비용만 고객사 부담
- 불가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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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 수정/리뉴얼 요청
- 온라인 쇼핑몰 제작 요청
- 불법, 도박, 성인사이트 제작 요청
- 지원가능 업체 수
- 20개 중소기업체
- 접수기간
- 2024년 01월 01일 ~ 선착순 접수 마감 시 신청 불가
신청방법 및 지원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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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지원협회
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-
이메일로 신청가능 여부와
링크 발송 -
발송된 링크 클릭 후,
신청서 작성 -
도메인 비용과
호스팅 비용 입금